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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교통관련 사고 보상 보험 제도)
작성자 창원진달래유치원 등록일 2024.04.19

창원시에서는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가 보장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요청드립니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 대 상 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2.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 매년 재가입

3.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 보험사에 청구

  - 2021. 9. 21. 이전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2021. 9. 22. 이후 사고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4. 가입기간별 보장내용(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입기간

보장내용

보장금액

'22.9.21. 이전

부상등급*1~5

최대 10백만원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732)

'22.9.22. ~ '24.9.21.

부상등급 1~14(확대)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홍보 안내문 및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cwportal/depart/11069/13719/14411.web) 참고

 

 

붙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홍보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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