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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달래유치원 제4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창원진달래유치원 등록일 2024.03.18

 

창원진달래유치원 제4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

 

 

 

창원진달래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4. 3. 19. 실시하는 학부모(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교원)위원 입후보자 수가 각각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위원 최종당선자는 유아교육법19조의3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2

 

 

 

 

 

2024318

 

 

 

 

창원진달래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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