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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달래유치원 제4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
「창원진달래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4. 3. 19. 실시하는 학부모(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교원)위원 입후보자 수가 각각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위원 최종당선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2명
2024년 3월 18일
창원진달래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