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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달래유치원 제4기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창원진달래유치원 등록일 2024.03.11

2024-15

 

창원진달래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창원진달래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4기 창원진달래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른 유치원(학교)의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

. 입후보 등록 장소: 창원진달래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등록 기간: 2024. 3. 12. ~ 3. 15.(09:00~16: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등록서는 행정실에서 수령)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 3. 19. 14:00

. 선거방법: 2024. 3. 15. ~ 3. 19. 5일간 선거공보 후 지정된 선거 기간 동안 원아 인편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

. 학부모 위원 선출 정수: 6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6. ~ 2024. 3. 19.(창원진달래유치원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위원 선출 정수[6] 이내면 무투표 당선)

 

2024312

 

창원진달래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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