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15호 창원진달래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창원진달래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4기 창원진달래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① 우리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다른 유치원(학교)의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 나. 입후보 등록 장소: 창원진달래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등록 기간: 2024. 3. 12. ~ 3. 15.(09:00~16:0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등록서는 행정실에서 수령)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4. 3. 19. 14:00 나. 선거방법: 2024. 3. 15. ~ 3. 19. 5일간 선거공보 후 지정된 선거 기간 동안 원아 인편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 다. 학부모 위원 선출 정수: 6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6. ~ 2024. 3. 19.(창원진달래유치원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위원 선출 정수[6명] 이내면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12일 창원진달래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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