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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서식(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기록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자 및 보고서)
작성자 김선화 등록일 2022.02.14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치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유치원의 조사와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 관련 출석 인정을 위한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검사결과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검사를 받은 경우(진단검사 문자전송결과 캡처 내용)

                     신속항원검사를 선별 진료소에서 받은 경우 음성확인서 받아오면 됨

                     신속항원검사를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검사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적어올 것

                     (신속항원검사는 7일 동안 3차례 시행하고 음성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 가져 와야함)

- 코로나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간 자가격리 등교 중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바로 등교가능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 작성해서 와야함)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경우: 가정 내 건강기록지


- 기타 사유로 결석을 원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신청서(결석 전) 및 보고서(결석 후 )(60일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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