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치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유치원의 조사와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 관련 출석 인정을 위한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검사결과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검사를 받은 경우(진단검사 문자전송결과 캡처 내용) 신속항원검사를 선별 진료소에서 받은 경우 음성확인서 받아오면 됨 신속항원검사를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검사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적어올 것 (신속항원검사는 7일 동안 3차례 시행하고 음성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 가져 와야함)
- 코로나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간 자가격리 등교 중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바로 등교가능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 작성해서 와야함)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경우: 가정 내 건강기록지
- 기타 사유로 결석을 원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신청서(결석 전) 및 보고서(결석 후 )(60일 까지 가능)
|